사업권 민간업체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 토지 판매 경우
의회 동의 조항 신설 찬반양론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고민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시장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위임사무라고 판결했기에 지방의회에서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본회의에 개정안 원안 상정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개정안 원안 상정을 요구하는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환경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판결문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강원모의원(민·남동구 4)은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실제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지자체 출장소가 맡아 추진하는 지방사무 형식”이라며 “법령이 잘못됐다면 이를 개정하면서 상위법 위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병기의원(민·부평구 4)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송도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시의회는 2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