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 남았다…8월께 결론

전주 상산고 전경.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 전경. 연합뉴스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상산고등학교를 재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올해 11개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2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면서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결론이 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해 청문을 주재하는 외부 전문가는 청문회를 열기 10일 전에 양측에 통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상 2주가량 소요되는 청문을 거친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7월 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으면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는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하반기 치러지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각 교육청이 9월 6일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는 8월 초·중순이나 늦으면 8월 말께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로 유지된다.

다만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경우 상산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전망이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북교육청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법적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