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열화상야간투시경 활용
배출기준 138배 초과 업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천t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했고, pH(pH의 배출허용기준은 5.8~8.6으로 2.0 이하 액체폐기물은 폐산으로 관리)가 1.54인 악성 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가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농도가 높아져 더 이상 재이용이 안 되면 위탁처리 한다고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지난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한강청은 사전점검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이전 심야에 암행조사를 하였으나 작업자의 움직임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과학장비인 열화상야간투시경으로 불법방류를 위해 수중펌프와 호스를 운반하는 현장을 급습 무단방류를 확인했다.
그동안 A업체는 이동식 수중펌프와 호스로 폐수를 몰래 버린 후, 철거하는 수법으로 일상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한강청은 A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는가 하면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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