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내년 1학기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 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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