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우뚝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지사의 요구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추진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에 이어 같은 당 안규백 의원 역시 관련법을 대표발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항의로 공동 발의 의원 5명이 다음날 철회 의사를 피력, 발의 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해 접수가 취소됐다. 이에 안 의원은 다시 추가 공동 발의자들로부터 새로 서명을 받아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임기만료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이 다시 한 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제가 20대 국회 때 이 법에 동참하지 못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더 치밀한 준비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 의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만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환자 인권 및 생명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며 “깊은 토론을 통해 숙의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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