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취급없이 돈 빌려주는 행위 다를바 없어
법 사각지대 놓인 주류대출 피해자 ‘방치’
프랜차이즈協 “대여금 통해 소상공인 지원”
주류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주류업체들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들은 주류대출을 대부업 행위가 아닌 오랜 관행에 따른 ‘업체 간 거래’로 판단, 법 사각지대에서 주류대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주류대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 권정혁씨는 지난해 1월 주류업체들의 자금 지원이 유사 대부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했다. 당시 권씨는 주류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과 원리금, 매출 부풀리기 등의 행위가 대부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강동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권씨와 주류업체가 체결한 약정서에 명시된 연 24% 이자율의 경우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할 경우 이자를 면제한다’는 조항 등 계약 전반을 검토했을 때 대부업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권씨에 회신했다.
권씨는 “예금을 취급하지는 않으면서 돈을 빌려주기만 하는데, 이는 대부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 주류업체들은 악덕 대부업체에 비교될 만큼 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결국 정부 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부업법 관련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에서 정한 대부업의 정의가 모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부업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류업체의 대여금(주류대출)의 경우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며 “애매모호한 대부 행위들이 많아 지난 6월 대부업 정의를 구체화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통해 주류업계의 대여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주류대출로 피해를 입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대출(대여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창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극렬하게 반대, 결국 고시에는 대여금 금지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대여금을 금지하면 창업이 위축될 수 있고, 주류 관련 프랜차이즈까지 위축될 수 있어 그 당시 대여금 제외 방안에 반대의 의견을 냈다”며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악덕 주류업체는 극소수로, 대부분의 주류업체는 대여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