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를 상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해 복부 손상이 생겨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남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장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검찰은 재감정에 나섰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친 뒤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정인양이 양부모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씨 측은 그러나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가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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