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신 소형 우후죽순, 최근 3년 타워크레인 사고 70% 차지
지난해 2~7월 점검때 369대 결함 드러나… 공사장 생명 위협
노동계 “정부 대책 마련 시급”… 국토부 “법개정 효과 지켜봐야”
건설현장에서 무게 3t 미만의 자재를 옮길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사망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형 타워크레인과 달리 10층 미만의 건물 또는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소규모 현장에선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쓰임새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줄줄이 들어섰고, 그 수가 급증했다.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12월 1천789대까지 늘어났다. 8년 만에 127배 급증한 것이다.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자 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1만1천80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후죽순 들어선 소형 타워크레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전락, 건설현장 근로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선 대형 타워크레인 대신 규모에 맞지 않은 소형 기종을 설치하면서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8~2020년 3년간 발생한 전국 타워크레인 사고 47건 가운데 70.2% 33건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근에도 경인지역 건설현장에서 사흘 간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휘하던 중 추락해 숨졌고, 지난 21일 가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2~7월 실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에 대해선 리콜(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노동계는 잇따르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근 경인지역에서 제작ㆍ설계 결함 지적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이미 판매 중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중순에서야 개정ㆍ시행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실기시험 신설, 안전 관리 강화안이 담긴 법 개정안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또 소형 타워크레인을 3t 미만으로 구체화하는 기준 역시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 7월부터 시행되면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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