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공표했던 대형 카페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카페를 이용한 손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더노벰버라운지 본점 및 직영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미 연수구로부터 고발당한 업체 측에 대한 수사보다 이용객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업체 측이 이미 18~20일 영업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당시 야간에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평소 단속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아닌 당직팀 공무원이 현장 조치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손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손님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고발 등의 조치도 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주는 물론 이 시설을 이용한 손님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날 압수수색 역시 구가 확보하지 못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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