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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에 바란다] 이헌영 (재)수원에프씨 팀장 “기업의 스포츠투자 활성화로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국내스포츠는 2002년 한ㆍ일 월드컵 이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2007년 태동시켰다. 이후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경기장 위탁 운영 등의 개선 목소리에 따라 2016년 개정을 통해 보완됐다. 다만 미국ㆍ유럽 등 스포츠 선진국처럼 스포츠에 비즈니스적 제도를 도입해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교육적 의미와 복지적 의미를 융합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역할도 담당할 수 있어 그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스포츠는 기업의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업이 스포츠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올림픽, 월드컵 등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준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이런 스포츠가 산업으로 기반을 공공히 다져 스포츠 선진국으로 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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