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에 바란다] 조인제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 “늘어나는 다문화 아이들 위한 교육체제 개혁 절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인력 부족과 소비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백을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이주노동자들로 메우고 있으며, 그 결과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체제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교육 분야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 학업 및 진로교육 문제, 여전히 학교 밖에 머물고 있는 자녀의 공교육 진입문제, 일반 국민과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인식 전환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체제를 개혁해야 가능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교육법’과 같이 ‘(가칭)다문화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문화교육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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