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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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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원의 제한적 국정감사와 사무처 직원의 직급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1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시 집행부와 동일직급이던 의회 사무처 간부들의 직급은 그대로인 반면 집행부 간부들의 직급은 지난 97년 1월1일자로 상향조정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상대적인 불균형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의정보좌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급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지방3급, 총무·의사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의원도 분명한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도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9일자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장단협의회는 이와함게 일선 시·도 의장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경기지역의 경우, 도지사 및 시장의 33%인 6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의 상향조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지침의 완화, 국정감사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배제 등을 병행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보를 발간키로 했다./정일형·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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