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의혹’ 인천 강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학대 정황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강화군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에 나선(경기일보 9월25일자 인터넷판 보도 등) 가운데, 색동원 직원들이 입소자들을 상대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13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교 연구기관은 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색동원 여성 입소자 등 1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입소자들이 색동원 종사자들로부터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구기관은 입소자들이 종사자들에게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종사자들을 추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은 색동원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설장 A씨에 대한 입소자들 피해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입소자 여러 명이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기관은 입소자들의 피해 진술 등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용역 발주기관인 군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색동원 시설장의 성적 학대 의혹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폭행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군의 조치와 경찰의 수사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종인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성적 학대와 폭행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면,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 대상 학대 의혹들을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도 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공개하고, 색동원 시설 폐쇄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남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연구기관에 심층 조사 용역을 맡겼지만 아직 최종 보고서를 받지는 못한 단계”라며 “조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9월24일 색동원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입소자들을 시설에서 분리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성범죄 피해 신고…경찰 수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925580432

이강구 “청소년범죄, 보호와 책임 균형 필요”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더 이상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13일 “청소년범죄 관련 이제는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연수구 송도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형사제도와 학교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여중생이 반복 폭행을 당하고, 그 장면이 촬영·유포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진 현실은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피해 학생이 겪는 공포와 수치, 영상 유포로 인한 지속적 불안 등은 이 사건을 단순한 또래 갈등으로 볼 수 없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촉법소년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집단폭력은 더욱 계획적·조직적 양상으로 변했다”며 “그러나 처분은 여전히 ‘어린 나이’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범죄 억제력과 피해자 보호 모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교육·보호·치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어 “반복·계획적 폭력, 성범죄, 흉기 사용, 영상 촬영·유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대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교육·보호·심리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이중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촉법소년 연령을 바꿔야 한다”며 “‘청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가해를 멈추고, 보호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법과 제도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 제일시장, 발암물질 뚝뚝 ‘석면 지붕’ 아래… 불안한 영업 [현장, 그곳&]

“석면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먹고 살려면 어쩌겠어요? 계속 장사해야죠.” 12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일시장. 시장에 들어서니 곱창·떡·백반집 등이 장사를 시작했음에도 시장 내부는 어두컴컴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판으로 덮은 지붕이 하늘을 가린 탓이다. 몇 걸음 옮기지도 않았는데, 오래된 석면판 부스러기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었다. 또 일부 석면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하게 걸려있거나, 이미 떨어져 나가 지붕 골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곳 저곳 석면가루가 날리고 있었지만 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이곳을 오갔다. 한 상인은 “지붕이 석면이라는 것도 알고, 몇 곳은 떨어질 듯 위험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며 “정비사업을 한다고도 들었지만 수년째 이 상태”라고 푸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제일시장 지붕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덮인 데다 곳곳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상인과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시·구 등에 따르면 제일시장은 지난 1970년 문을 연 4천676㎡(1천414평)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현재 40여 가게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5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됐다. 특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 지붕은 수십년째 그대로 남아있다. 앞서 이곳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8년 시장을 허물고 대형주상복합시설을 짓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시행계획인가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026년 11월까지 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태다. 시·구가 시장 노후시설 개선비의 90%를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시장은 종전 정비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지난 2018년 상인회가 해체되면서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주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나 구가 나서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관호 구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제일시장은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나 상인회 해체 외에도 상인들 비용 부담 등으로 시설현대화사업도 여의치 않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나서 시설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아직 종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지도하거나 구가 직접 시설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이 공공시설로 판단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며 “사업을 신청해 오면 전액지원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체로 집밖에 나가자 홧김에"…치매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치매를 앓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그를 데려왔는데 다시 나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는데,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흡연 신고 고교생에 신체 수색·폭력 행사…경찰 “적법 조치”

고등학생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한 경찰관들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를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오후 9시4분께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고등학생 A군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A군은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경찰관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 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당했다. A군은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과 마주쳤고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불법 어업 수사 벌여 위반행위 8건 적발

인천시가 불법 어업 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1월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어업 수사를 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가 대상이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어업인 A씨는 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으며, 어업인 B씨는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해 적발됐다. 어업인 C씨는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서는 조업 구역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적발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