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왔는데 뺨 맞아”...'소방 활동 방해' 경기서 3년간 200명 넘어, 대부분 주취자

최근 3년간 경기 지역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 활동 방해 사건 213건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방대원은 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건 가해자 216명 가운데 80.1%(173명)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거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3분께 부천시 소사구에서는 구급대원이 만취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대원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해당 주취자에게 뺨을 맞는 등 피해를 당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설 명절처럼 이동과 모임이 많은 시기일수록 신속한 소방 활동의 중요성은 커진다"며 "시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잠든 부부 살해" 혐의 40대, 무기징역 불복..."안산 가본적 없다"

20여년 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는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8일 오전 3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당시 37)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하던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A씨의 부인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해 기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검출된 이씨의 유전자(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안산에는 가본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범죄 전력과 과거 안산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력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軍 아파트 신축한다더니…” 5억 가로챈 연구소 이사, 2심도 실형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지분의 40%, 시공사, 철거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총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지상작전사령부의 위병소를 철거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3천30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국방 정책 분야 학술연구 활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D연구소 이사인 A씨는 자신의 직함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였으나, 그가 언급한 군 관련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결박 사망사건’ 양재웅 병원 주치의…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부천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 병원의 주치의인 40대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양씨는 해당 사건 관련,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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