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뇌물 받고 단속 정보 흘려…경찰관들 실형

유흥업소에 뇌물을 받으며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 경찰관들이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8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도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직무 상대방인 업소 관계자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해 풍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A 경위는 동료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C의 무고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건축업자이자 대구와 경북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C씨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각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2023년 3월 C씨에게 현직 경찰관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그가 경찰관 2명을 무고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무고 방조)로도 기소됐다.

아반떼 치고 도주하다 사망사고…'무면허' 50대 뺑소니 긴급체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80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간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삼천포중앙시장 주변 교차로에서 아베오 승용차를 몰다 인근에서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을 친 뒤 도망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고 재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30대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8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 승용차를 삼천포항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자기 거주지이자 가게에서 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 수치가 아예 측정되지 않아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목욕탕 가는 길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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