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 고모씨(68)가 발견됐다. 고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고씨를 수습했다. 고씨는 사고 직전 지하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이번 발견으로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으로 늘었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수색이 중단되는 동안 트러스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하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당초 안정화 작업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택에 불을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50대가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50대 A씨를 자택에 불을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혐의(자기소유건조물방화)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인해 A씨가 팔과 다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고 100㎡ 규모의 주택 건물이 모두 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지인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였고, 음주도 감지됐다”며 “그러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개혁' 진통 속에 대거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소장을 제출하며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등 배경에 대해선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또 "대놓고 나가라는 인사에 아쉬울 게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후배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조처가 이뤄진 바 있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는 "그분은 명백하게 비위가 있었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징계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쓴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은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2시45분께 평택시 신대동에서 말 2마리가 마구간에서 탈출해 도로를 돌아다니는 소동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구간으로부터 5.7㎞ 떨어진 지점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말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통해 말들의 진로를 막고, 이후 말들을 멈춘 뒤 주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들이 도로에서 다니는 동안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로 위를 달리는 말들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말들이 마구간 밖으로 나간것으로 보고있다”며 “피해는 없었고, 말들은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갔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 3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출국금지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6시쯤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서 승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경이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로 12일 오후 4시47분께 서귀포항 남쪽 약 33㎞ 해상 상선 A호에서 승선원 5명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8천580t 상선으로 승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중 5명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바로 경비함정 5척과 연안구조정 2척, 헬기 등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다. 또 인근의 선박에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해경 헬기는 사고해역에 오후 5시35분께 도착해 구명벌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을 호이스트(승강 장치)를 이용해 차례로 구조하기 시작했고, 오후 5시52분께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모두 외국인이었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이라고 전해졌다. 해경은 선원들의 해상 추락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박 대표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으며, 피고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리튬 전지 제조상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부분 위험성 평가 부분 등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과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입증 계획서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에 법정에서 증언이 가능한 일차전지 분야 전문가 명단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유족 등 20여명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박 대표를 향해 "23명이 죽었는데 가족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하냐"며 항의했다. 박 대표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에게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리셀 직원 이모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 대표는 2024년 9월24일 구속기소 된 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 다음 기일은 12월19일로 예정돼 있다.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이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신천지의 해당 종교시설 조성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지만,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늦은 밤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0대 집주인에게 들키자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송씨는 7월14일 0시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 집주인 B씨(81)에게 들키자 B씨를 살해했다. 이후 집에서 현금 8만2천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났다. 송씨는 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가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보고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서 B씨를 보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해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과거에도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나머지 양형 사유는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정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저런 사람을 버젓이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