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검사장 정유미, 인사취소 소송…"인사껍질만 쓴 중징계"

'검찰개혁' 진통 속에 대거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소장을 제출하며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등 배경에 대해선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또 "대놓고 나가라는 인사에 아쉬울 게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후배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조처가 이뤄진 바 있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는 "그분은 명백하게 비위가 있었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징계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쓴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은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양형 과해"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박 대표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으며, 피고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리튬 전지 제조상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부분 위험성 평가 부분 등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과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입증 계획서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에 법정에서 증언이 가능한 일차전지 분야 전문가 명단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유족 등 20여명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박 대표를 향해 "23명이 죽었는데 가족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하냐"며 항의했다. 박 대표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에게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리셀 직원 이모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 대표는 2024년 9월24일 구속기소 된 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 다음 기일은 12월19일로 예정돼 있다.

빈집털이 들키자 집주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35년

늦은 밤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0대 집주인에게 들키자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송씨는 7월14일 0시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 집주인 B씨(81)에게 들키자 B씨를 살해했다. 이후 집에서 현금 8만2천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났다. 송씨는 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가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보고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서 B씨를 보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해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과거에도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나머지 양형 사유는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정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저런 사람을 버젓이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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