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8월 해당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나서야 뒤늦게 이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도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전달했는데 기록에서 빠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을 규정한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교통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사건 등 김 여사와 무관한 사안도 기소해 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과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별도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출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수사하던 사건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14일 수사 기간 만료를 예정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특수본은 특검이 넘기지 못한 군 관련 미처리 사안을 넘겨받아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 과정의 위법성 ▲당시 군 지휘부의 관여 여부 ▲평양 무인기 침투 대응 부실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점에 이르는 가운데 매각 주체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소환 사실까지 확인되며 향후 처분을 둘러싼 관측이 무르익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전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나아가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낮췄다. 홈플러스는 불과 나흘 뒤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2월25일 이뤄진 1차 등급 하락 통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신용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대규모 단기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일반 법인 등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LIG 사태와 유사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월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비롯해 김 회장·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김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이 핵심 경영진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처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은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군(13)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7월31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동급생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8일께 B군과 C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며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겠다”고 협박, 강제로 이들을 몸싸움시키고 그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는 등 2024년 11월부터 10여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학폭 아님’으로 결론지어 피해 학생 측의 반발을 불렀다. 두 학생의 ‘학폭 아님’ 결정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10월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학폭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학폭위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청주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폭위가 열리기에 앞서 피해자 측의 고소로 학생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9일 오후 2시16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5층짜리 상가에 있는 옷가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상가에 있던 학원생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오후 2시19분께 상가 관계자가 소화기로 껐다. 소방 당국은 옷가게 탈의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옷가게 탈의실에서 불이 났고,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마약을 신체에 은닉한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덜란드 국적 A씨(40)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이 적발한 마약은 약 5천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물건과 몸속에 마약을 숨겨 가져온 혐의다. 공항세관은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 입국 뒤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 검색을 했다. 이후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물건에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고, 수사관들이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해 신체에서 16덩이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마약 운반 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씨가 시도한 밀수 방법은 ‘바디패킹(Body Packing)’으로, 마약을 사람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법이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범여행자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이번 기소는 해당 사고로 사망한 3명과 관련된 혐의만 포함됐다. 오는 10일 A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추후 나머지 사상자 19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챂에서 송치되는 대로 조사해 기소할 계획이다. A씨는 A씨는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돌진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 숨지고, 남녀 18명이 다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트럭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도로 양쪽의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페달 블랙박스’에는 그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에서 사망자 3명 사건만 먼저 송치돼 해당 건부터 조사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2시43분께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은 인력 77명과 차량 32대를 동원한 끝에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4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근로자들도 대피하면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중이다. 또 추가 폭발 위험이나 연소 확대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완전 진화하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안화력 내 IGCC 화재는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IGCC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며, 2016년 8월 준공됐다. 준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380㎿급)·발전효율은 42%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사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지 못했음에도 재판장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유명무실)된 점,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하고 신문 시간도 1인당 각 30분만 배정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은 2025년 4월8일부터 11월25일까지 10회에 걸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추가 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봤다. 이어 “검사 신청 증인 상당수가 제외됐으나 피고인은 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해 이미 증거 동의했고 재판부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피 사건 재판부는 이와 관련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1월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 일제히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 집단 퇴정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6일 “(퇴정 검사들을) 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됐다.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중지 후 검사들이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간 것이 정당한 절차에 해당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법관 기피신청으로 인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 15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찰은 1심 결정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차도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도로 쓰러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여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차도쪽으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사고시간이 새벽이고 비까지 내려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6일 오전 1시45분께 경기 부천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차도로 넘어진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30㎞ 이하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며, B씨는 차량 진입 금지봉에 걸린 뒤 갑자기 A씨가 달리던 차도 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에 치인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이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금은방에서 ‘어느 남성이 30돈짜리 금팔찌를 갖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남성은 금은방에 방문해 “(금은방) 옆 카페 사장이다”, “계좌이체 대신 지금 가게로 가서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 등의 말을 하고 팔찌를 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은 현금을 가지러 간다던 남성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카페에 방문했고, 그제서야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도주로 등을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