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위협 망상에 주유소 인근 방화...4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자신을 해치려는 살인범이 따라온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주유소 인근 등 임야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자신을 쫓아와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잡풀에 불을 붙이는 등 3곳의 임야에 연이어 불을 질러 0.3㏊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소나무 30그루, 잡목 50그루, 잔디 등을 타 버렸고, 불길이 인근 주유소 등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고, 불낸 곳이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범행 후 행정 입원해 약 203일 동안 치료받은 점,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돈 갚으라며 10대 폭행·감금...강제 도박에 머리카락까지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이를 갚으라며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에게 처벌받게 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군(10대)은 지난해 7월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21)에게서 550만원을 빌렸다. C군은 A씨에게 15일 뒤 이자까지 포함,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려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C군을 불러내 돈을 갚으라며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C군이 연락을 피하자 A씨는 C군을 직접 찾아가 때린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그러면서 “돈을 못 갚으면 ○○○을 자르겠다”라며 협박하거나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C군을 감시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C씨는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A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A군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C군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로 깎기도 했다. A군은 이들에게서 79시간 만에 벗어날 수 있었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다행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이들을 체포하면서 C군을 A씨 등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 계약할 것처럼 매물보고 들락날락…결국 '철창행'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한 뒤, 매물을 확인하고는 해당 주택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폭행과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까지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의 주택 인근에서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같은 달 1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가 없어지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물을 확인한 뒤, B씨의 집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 집에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들도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9월 5일 술에 취한 채 차도로 뛰어들어 승용차 통행을 방해했으며, 운전자 C(53)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차량 보닛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하차한 C씨가 항의하자, A씨는 그를 밀치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주먹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이틀 뒤에는 공사 소음을 이유로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A씨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2만5천원 상당의 모형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개를 안고 서 있는 행인에게 "개 냄새 나니까 꺼져라"라고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며, 모든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대다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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