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성서 택시기사 흉기 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목적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1)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전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6월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있는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운전한 B씨가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30여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2026년 1월1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순직 해경 사건’ 출동 규정 위반 파출소장 혐의 부인…유가족 “엄벌 탄원”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인천 영흥파출소 전 당직 팀장 A경위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경위와 사건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경위는 상시 2인 이상 근무 규정을 위반했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벗어줘야 하는 상황을 보고 받고도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이 전 서장은 경무관 승진을 앞두고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자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해경서 홍보계장 등에게 사실관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영흥파출소장 B경감에 대해서도 “순찰구조팀을 소집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사실에 대해 함구를 지시했다”고 했다. 반면, A경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진술 관련 증거들은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과 B경감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경사 어머니가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이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경위는 이 경사 어머니의 발언을 들은 뒤 재판장을 나가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A경위는 지난 9월11일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밖에도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는다. 또 이 전 서장과 B경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 경사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해경서장 등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감사 지적 숨기고 예산 따냈다…중앙선관위 직원 2명 검찰 송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씨 등 2명을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감사원은 2024년 7월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비상임위원에게 매월 지급해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 290만원, 위원 215만원)의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2019년에도 해당 수당이 선관위법상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중단과 규칙 개정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 등은 규칙 개정 이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 요구서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누락은 곧바로 예산 배정으로 이어졌다.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이 그대로 통과했고, 선관위는 예우 차원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후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당 지급 과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세부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범죄로 복역한 40대 전자발찌 끊었다가 다시 철창행

여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40대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월22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와 김해를 거쳐 부산으로 달아났으며, 17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앞서 2012년 경남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한 A씨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4년 출소했다. 당시 그는 이틀 동안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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