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 법관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사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지 못했음에도 재판장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유명무실)된 점,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하고 신문 시간도 1인당 각 30분만 배정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은 2025년 4월8일부터 11월25일까지 10회에 걸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추가 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봤다. 이어 “검사 신청 증인 상당수가 제외됐으나 피고인은 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해 이미 증거 동의했고 재판부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피 사건 재판부는 이와 관련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1월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 일제히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 집단 퇴정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6일 “(퇴정 검사들을) 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됐다.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중지 후 검사들이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간 것이 정당한 절차에 해당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법관 기피신청으로 인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 15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찰은 1심 결정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차도로 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항소심서도 무죄

차도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도로 쓰러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여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차도쪽으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사고시간이 새벽이고 비까지 내려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6일 오전 1시45분께 경기 부천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차도로 넘어진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30㎞ 이하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며, B씨는 차량 진입 금지봉에 걸린 뒤 갑자기 A씨가 달리던 차도 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에 치인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을 대출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남성 A씨(32)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양씨는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A씨를 속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했으며 A씨 부모에게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을 했다. 또한 범행 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 쿠팡 첫 강제수사 착수…“3천370만명 유출 경위·보안 허점 규명”

경찰이 3천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유출자 추적과 함께 쿠팡 내부 보안 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판단에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총경급 전담팀장을 포함한 17명이 투입됐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내부 문서와 디지털 자료 확보에 수사를 집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이 임의 제출한 서버 로그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유출자를 추적해 왔으나, 이번에는 보안 관리 체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유출 경로와 원인, 보안상의 문제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신고한 초기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이었지만 현재 확인된 유출 계정은 3천370만건까지 늘어난 상태다. 쿠팡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한편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쿠팡을 향한 정치·사회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을 불러 유출 경위와 보안 인프라 운영 실태, 피해 구제 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론 악화 속에 이용자 감소도 감지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6일 기준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천594만명으로, 지난 1일보다 200만명가량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과태료 중심의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공정위 등 감독기관에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쿠팡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를 조사 중이며 내부 보안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검찰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 중인 60대 아버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에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2월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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