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4년까지 5천126억4천400만원을 들여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생태계보전지역 확대지정 등 ‘2004 경기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관리 야생동·식물의 지정과 보호사항 고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의 수립·시행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마련, 올해내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또 미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선진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생태 등 환경분야를 총괄한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례로 제정,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2002년까지 1억원을 들여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고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6천450㎡의 백로·외가리 번식지에 은행나무 등 대목을 심어 생태지를 보호하며 부천, 광명, 군포, 파주, 김포시와 양주, 양평군 등 7개 시·군에 908억1천700만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심지내 공한지를 활용해 부천, 광명, 과천 등 3개 시지역에 1천68억8천600만원을 들여 소생물권을 조성하고 광명, 남양주, 안성시와 화성, 연천군 등 5개 시· 군에 친환경 삼림욕장을 설치, 도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녹색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생태이동통로 설치 ▲의정부 등 13개 시·군에 자연공원 조성 ▲장자못 수질정화 ▲시화호 인공습지조성 ▲옥상 및 건물녹화 ▲환경농업 육성 ▲유망자생식물 보존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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