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은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상승에다 일손마저 구하기 힘들어 영농의욕이 떨어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영농투입을 위한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도내 농업인들에 따르면 시설채소·시설화훼나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은 3만∼5만원의 품삯을 주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에따라 상당수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분야 활용방안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설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연간 8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추천받은 해당분야에만 종사해야하고 농업 등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없다.
이처럼 내국인 일손구하기는 어렵고 외국인은 영농투입이 어렵자 일부 농업인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버섯재배농 김모씨(45)는 “일손 구하기가 힘든데다 공공근로자를 영농현장에 투입해봤지만 시간때우기식이 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일손부족이 지속되다 보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일을 시키고 있다”며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설재배농가 상당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에 투입되면 문화적 이질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음성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3만여원의 일당을 받고도 농촌문화에 적응하는 점으로 미루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등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영농분야에 투입하게 되면 농업인 개인이 외국인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영농투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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