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양주군의 보신행정

어느 지자체나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단속행정은 계획단계서부터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언론에 공개된다. 그러나 단속이나 실사조사 등이 마무리돼 일정기간이 돼 단속결과가 도출될 즈음의 해당 실과소는 어느새 입을 다문다.

단속을 실시한 해당 실과소가 분명히 나름대로의 업무를 수행해 단속실적을 올렸음에도 적발된 해당 업소나 내용에 대한 공개는 극히 꺼리는 것이다.

양주군은 이달초 관내 대형음식점 45개 업소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단속에 나서 지난 97년 식품위생법을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던 군의원 김모씨(41) 부인 소유의 작은영토Ⅱ(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군 위생계는“단속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 골치만 아파지고 이로울 게 없으니 우리 좀 잘 봐달라”며 끝내 단속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잘 봐달라’는 것인가.

위생부서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관내 위생업소들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있다.

업소의 잘잘못을 가려 군의 행정처분을 비웃으며 시정을 하지않는 업소를 또다시 적발해야하는 반복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은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비호할 이유가 없다.

비호할 업소라면 뭣하러 적발을 했단 말인가.

이를 보면서 아직도 공무원사회에 잠재해 있는‘보신행정’의 낡은 의식구조가 그동안 얼마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왔던가를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양주=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