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신청이 아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기 때문에 설립조건만 검토할뿐 조합원 모집에 관여할 수는 없다.”
현재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에 신현 우방연합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설립인가신청과 동시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맹점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고 친절하게 부연설명까지 했다.
그러나 이 말과 달리 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연합주택조합이 지난달부터 일간지에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광고를 게재, 집없는 사람들의 현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신현리 376의2 일대는 이미 지난해 9월 솔로몬개발(주)이 일반분양승인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지난 2월 신아건설(주)로 시행자를 변경하고 2차례에 걸쳐 공람공고까지 마쳐 동일부지에 중복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어 인가신청서 접수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신현리는 분당에 인접, 신흥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하수처리용량이 절대부족해 아파트신축이 불가능한 것은 공무원이라면 알고있는 사실.
이런 여러가지 명확한 이유에도 불구 군은 주택조합이 지난달 1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오자 반려치 않고 민원처리기간마저 어긴채 42일간이나 주무르다(?) 말썽의 소지가 일자 지난 24일에서야 부랴부랴 반려하는등 의혹행정을 펼쳤다.
군이 어떤 이유로든 뒤늦게라도 반려했다지만 신청자체의 하자를 들어 반려했더라면 수차례 게재된 조합원 모집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약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 생각할때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자질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것은 왜일까?
/광주=김진홍(제2사회부) jhkim@kgib.co.kr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