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부장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전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지난 9일 압류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청사 지하주차장에 유치.
이번 조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달 20일 이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
벤츠 87년형으로 97년 평가액이 500만원 정도인 이 승용차는 지난 9일 집행관이 전씨측 이양우 변호사에게 연락, 전씨측 운전기사가 연희동 자택에서 서부지청으로 몰고와 유치.
이에따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경매공고를 낸 뒤 2개월후인 오는 8월께 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승용차가 처분되면 처분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
97년4월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지금까지 312억9천만원만 징수돼 1천892억원이 미납돼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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