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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건전한 시위문화 위해 화염병 사용은 범죄행위’

/이상훈(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지난 9월 27일 의정부시 가릉동에 소재한 주한 미2사단 사령부에 마스크와 복면을 착용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7∼8명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동안 사라진 듯 보였던 화염병이 재등장하고 미군 영내로까지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와 반미감정은 위함 수위에 이르고 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행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화염병 사용시 최고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난 89년 동의대 사태에서 보았듯이 화염병 투척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요, 테러행위’인 것이다. 화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구소련시대 ‘적의 전차나 장갑차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세기가 바뀐 후에도 집회 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찰에서는 98년 ‘무최루탄 원칙’을 선언하고 ‘신집회시위 관리대책’을 수립, 현재까지 그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최루탄을 사용해서라도 불법·폭력시위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든 시위대에게 조차도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루탄 사용을 자제하며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인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화염병이 도로위에 날아 다니고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화염병을 손에 드는 순간 이젠 더이상 ‘민주열사’도 ‘영웅’도 아닌 한낱 ‘치기어린 범죄자’일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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