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25일 인천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동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지방자치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도 법령으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방자치를 보장해 지방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아래로부터 혁신 및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꾀하려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8조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식을 비롯해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는 독립해 분가한 지식의 집에 가구배치까지 부모가 결정하고 자식들이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은 지방의 조직자율성을 보장해 큰 위험 없이 검증된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반분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급변할 30년을 대비해 개헌이 필요하다. 그 핵심에는 지방분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세계화·다양화, 융합·창조화, 위험사회화, 국가공동화라는 미래의 4대 메가트렌드에 대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중앙정치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개헌논의의 주체가 돼 개헌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1987년 체제 이후 발전·변화된 헌법 현실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을 논의하고 지방분권적 국가체제 정립에 대해 전 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길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자치권과 자율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행정과 재정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돼 재정과 사무 권한이 20%를 넘지 못하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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