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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윤관석,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의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경기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성탄절 연휴 사흘 동안 인천국제공항 내 총 1천4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초 폭설·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폐쇄돼 결항 및 회항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승객들은 공항 및 항공사가 지연·결항 사태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해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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