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1년 전과 비교하면 66건에서 22건으로 3배 급증했다. 자금이 없는 벤처 사업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소액 투자를 받는 모집방식이다. ICO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내년 1월부터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전통적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고 I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 (peer to peer finance)의 한 형태이다. 크라우드 펀딩 형태는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부형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선의에 기초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명시적인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은 후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됐다.
보상형은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의 자금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 비금전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경우다. 대출형은 자금 공급자들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다. 투자형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 또는 수익 배분을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 불확실성 아래에 놓여 있다. 정부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만 법제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어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등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가 전체 크라우드 산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을 위해 입법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형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단점을 보완하여 동 법에 정한 자금 모집 및 절차를 완화해주는 현 등록청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금융 당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필요가 낮은 부분에 대한 예외 허용과 함께 청약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모집에 대하여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형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률상의 규제 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거래 구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어려우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특수한 형태의 금융 거래로 편입시켜서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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