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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40억원 챙긴 2명 검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업소 업주 A씨(35·여)와 직원 B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시 중동 오피스텔 6곳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 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때에는 명목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벌금을 대납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인 공동 업주 C씨(43)를 추적하는 한편 A씨로부터 거래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들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챙긴 부당 이득은 몰수보전(유죄 확정시 재산 몰수) 신청을 통해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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