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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류대출 권고안 마련… 李지사 특별 지시

▲ 경기도 주류대출 주의사항 권고안

‘주류대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경기일보 8월1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이 증가,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주의사항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도 있지만 주류업체들은 주류가격을 올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를 대신하고 있다. 더구나 대여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주류거래 연장 등을 빌미로 위약금과 이자를 청구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0개 권고안을 보면 경기도는 주류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해서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 이자제한 정책) 권고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 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것을 비롯한 불공정 조항 금지 등을 꼽았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주류대출 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권고사항 준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 보도 후 주류대출 문제가 드러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국 공정경제과를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로 지정, 피해자들과의 상담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유사 사례 예방 등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지휘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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