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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 부인과 자살기도?…수사하니 살인 사건

"약 먹고 죽으려했다"했지만 위장 내 약물 흡수 안 돼
수사 검사, 재판 과정서 규명...1심 법원 "징역 3년 선고"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자료사진. 경기일보DB

 

70대 치매 부인과 80대 남편이 약물을 복용하고 동반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당시 남편만 목숨을 건졌는데, 함께 약을 먹은 것이 아닌 남편이 약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살인 사건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에 따르면 당초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살인 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께 피해자인 70대 부인 B씨에게 약물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처음 이 사건은 A씨가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약물을 먹고 죽으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B씨만 사망한 만큼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검에서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약물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B씨 사망의 원인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사건 전담 수사검사를 공판검사로 내세워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의 재감정을 의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밝혀진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사였다.

 

A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장기간 B씨에 대한 간병을 하면서 부담이 있어 살인을 계획, 약을 먹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인정한 것. 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약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공소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부도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었던 점과 B씨 살해 후 약을 먹었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장되는 범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실체 진실을 밝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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