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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혼인신고 하면 불리한 세상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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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제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데릴사위제, 민며느리제도, 동성혼과 계급내혼 등이 있었고, 조선시대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기 전에는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제도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이가 없다면 혼인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부부가 살아가는 데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명백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합산소득’이라는 기준이다.

 

자산포트폴리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인데, 대출, 주택수 등을 판단할 때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일단 혼인신고를 해 법률혼으로 인정되면 ‘한몸’으로 판단해 1가구 2주택 이상인지도 부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을 구매할 때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일정 기간 살아보고 계속 같이 살지를 정하기 위해 동거는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유형,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음에 있어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

 

후자와 같은 유형을 위해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증액해 혼인신고에 따른 불리함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제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다. 미래에는 ‘결혼식’, ‘혼인신고’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기술이 발달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개인의 DNA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도 꼭 ‘혼인신고’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민법에 이미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혜택을 주는 데 있어 부부합산제를 고집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미래에는 더욱 개인화된 사회가 될 것인데 정책의 초점을 ‘부부’가 아닌 ‘개인’으로 해 ‘부부’가 되면 2배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개인에게 확실한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절차만 까다로운 혼인신고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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