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가장 많이 제거됐던 시기였으며 부동산관련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데 특징이 있다.
올해초에는 거론조차 금기시돼 왔던 분양가 자율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그린벨트해제 등 크고 굵직했던 각종 규제들이 대부분 풀렸다.
이처럼 IMF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던 부동산시장이 족쇄처럼 묶여 있던 각종 규제들이 풀리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어느정도 활성화 국면에 접어 들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과열의 우려가 없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바뀌어온 부동산 제도 변화의 큰 틀은 수요 지향적인 부동산 산업의 발전, 국제적인 관행 및 제도의 확산,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계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맥락에서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도 수요자중심의 부동산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아래에서 추진될 계획으로 주택청약을 비롯 국토이용관리법 등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주택청약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당초 지난 10월 마련돼 12월부터 바뀔 예정이었으나 일부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시중은행 전산망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 내년 2월로 연기됐다.
내년 2월 시행될 새청약통장관련제도는 2000년 부동산시장의 첫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민영주택의 청약기준완화에 따라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 재당첨제한도 폐지돼 이미 당첨받은 사람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한 뒤 6개월후엔 2순위로, 2년뒤엔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주택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도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일반인의 주택청약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①청약저축 가입자
2순위의 경우 주택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청약순위를 얻기 이전인 내년 9월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 재당첨제한’폐지로 청약자격을 얻은 당첨 경력자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1순위는 좀 여유가 있다.
신규가입자들이 청약자격을 갖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좋은 아파트가 나올때까지 신중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②청약예금 가입자
25.7평이하 민영아파트와 18평초과 25.7평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통장(서울, 부산기준) 가입자일 경우 바로 예치금을 올리는 게 좋다.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경쟁에 가세하게 돼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액을 올리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변경 이전 규모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③통장개설 희망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청약부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매달 일정금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부금은 5만원부터 50만원이내 범위내에서 매달 납부하면 된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다만 부금은 25.7평 이하 규모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조합주택
조합주택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동의로 설비되며 내집마련을 위한 일정 자격을 갖춘 동일 직장근로자(직장조합) 또는 지역주민(지역조합)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을 지을 땅을 매입한 뒤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원의 자격을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소유자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업자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에 관한 처벌규정이 바뀌어 기존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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