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부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본보 지난 1월 21일자 1면보도)과 관련,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속보>
경기도는 2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설을 미리 구상하기 위해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해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 광역도시권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도로 등 광역시설이 배치되고 무질서한 확산이 방지된다.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를 2021년하고 올해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중 서울·인천시 등과 합동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개발사업 허가 전과정에 대해 사전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용인, 김포 등 미니 신도시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300가구이상 집단취락지등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계획 틀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광역철도확충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를 2021년으로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기존 계획이 과밀개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새로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용도지역내 용도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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