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확대

제조·건설업 등 수도권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20%, 지방소기업은 30%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에서 무역업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해 무역금융 및 기업금융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내년도에 무역금융 신용보증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제조·건설업·정보기술(IT)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소득·법인세를 20%, 지방소기업 30%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또“무역업을 포함한 도매업 등 4개 업종은 10% 감면해 줄 것”이라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등 연구개발 지원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전자상거래,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정보화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5%, 대기업은 3%를 공제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마련하고 보세구역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세관 이용자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과다납부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