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도는 지방세 탈루 및 체납 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됐던 과오납을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해 주민불편 및 분쟁소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2000년도 과오납 실태, 과오납 미환부금 내역 및 발생원인, 미환부금 환부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도는 이 점검을 통해 환부대책을 수립,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과오납 관청에 대해서는 지방세 탈루에 준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도내 지방세 과오납은 총 167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6억5천800만원이 납세자에게 환부되지 않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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