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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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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기계 구입시 주의사항, 피해구제 안내

농가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중 수입농기계를 구입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후관리나 고장수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림부에 따르면 일반무역업자가 수입공급하는 농기계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농가는 오퍼상 부도, 부품구입 어려움 등 사후봉사 부실로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농기계의 구입자금을 융자시에는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수입농기계 구입시 주의사항 및 사후봉사 부실에 따른 피해구제 방법을 행정기관 및 농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도·홍보하도록 했다.

농민들은 수입농기계 구입전에 사후봉사 사항, 품질보증기간, 수리용부품 공급능력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부품구입이 어려운 등 수리불편 사례가 생기면 즉시 시·군 농기계 수리불편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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