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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누나집 방화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일자리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나의 집에 불을 질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전모씨(42·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누나 전모씨(47)집에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것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본드를 거실 바닥 등에 뿌린뒤 불을 질러 1천2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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