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가 통상 경범죄다¶¶순찰을 하다보면 의외로 시민이 경범죄에 대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로 거리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길 또는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고,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 또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이 통상 위반 행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자주 단속되는 경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현장에서 범칙금 3만원 내지 5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한다.
때론 ‘경범죄’라고 우습게 여기며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요구를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범칙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버티기 술수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칫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간주돼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 체포사유에 해당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경향은 위반의 중심이 대학생 등 젊은 층에 집중돼 있으며 아무 거리낌없이 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치 않고 이러한 행위가 만연돼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 신분임을 감안,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계도 및 스티커 발부를 병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잘못된 습관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기초질서 준수는 지켜야 될 합의된 약속이다. 질서의 혼란으로 그 어느때 보다 시민의 우려가 깊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공감대의 형성이다. 경범죄의 방치는 결국 또다른 준법 시민들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 치안을 위해 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강동현(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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