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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참여연대, 입법청원 ‘남양유업 방지법’ 만들 것”

이종걸,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추진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했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허용한다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이 통과되면 대리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제도도 포함됐다.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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