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15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학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은 20%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 요건을 외국 거주 기간 5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내국인 학생 수를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내국인 입학비율을 초과2해 내국인을 입학시킨 경우 해당 외국인 학교에 대해 내국인의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조사결과 입학자격에 미달한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초과해 내국인이 입학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