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필요한 소방항공대… 인력은 겨우 17명
정부 인력규정의 34%에 그쳐 출동시간 늘면서 피로감 쌓여
‘화염에 강한’ 전용 비행복도 2004년에 지급된 4벌이 전부
인천소방본부가 소방항공대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정을 어긴 채 턱없이 모자라는 소방항공 인력을 운용하거나, 화염에 강한 비행복 지급도 수십 년간 미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현재 인천소방본부 소방항공대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구급 인력은 각각 7명, 3명, 7명 등 모두 17명이다. 이는 정부의 인력 규정에 불과 34% 수준이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소방항공은 항공기 1대당 조종과 정비, 구조·구급, 주유차 운전 인력 수를 각각 6명, 6명, 12명, 1명 등 25명으로 규정(3교대 기준)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2대의 헬기를 보유한 인천소방은 총 5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헬기 운용 인력은 1대 기준에도 모자란다. 심지어 별도 직제인 주유차 운전 역할은 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겸직하고 있다. 헬기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인명 구조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구성을 어긴 채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항공 대응 상황에도 역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헬기 1대당 평균 162시간이던 비행시간은 지난해 183시간으로 11%가량 증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헬기 출동이 늘고, 항공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했지만, 처우는 그대로다.
특히 인천소방은 화염에 강한 전용 비행복 지급도 수십 년간 미루고 있다. 지난 1995년 발족한 항공대가 올해 20주년을 맞기까지 승무원에게 지급한 비행복은 2004년 지급된 4벌이 전부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소방항공대 운영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소방은 각각 미국, 이탈리아산 헬기 2대를 운용하고 있다. 기종이 달라 운항 및 부품 호환성이 사실상 0%에 가깝다.
게다가 7명의 조종사 중 5명만이 계기비행 자격을 갖췄다는 점도 보완할 사항이다. 계기비행 자격취득이 조종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비상시엔 어느 때보다 계기비행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계기비행은 시각에만 의존하는 시계비행과 달리 악천후 및 고고도에서 헬기 내 계기장비에 의존해 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기비행 자격자의 꾸준한 훈련도 요구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전국 소방헬기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부족한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규정에 미달한 인력체계를 개선하고자 내년도 인력확충 계획은 세운 상태다”며 “조종사 등 직원의 능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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