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화 중이다. 마케팅 용어라는 비판도 있다.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다. 기계 번역, 음성 비서, 3D 프린팅 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SW)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중요한 전략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기도 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빅데이터 민주화’의 필요성이다. 빅데이터의 권력화가 문제 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소유한 사업자에게는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start-up)은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 빅데이터의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계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빅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용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도록 단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의 대체나 일자리 문제다. 20년 내 미국 내 일자리 47%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자동화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대안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로봇세(robot tax)가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대상의 구분 없이 일정 재화를 지급함으로써 선별복지가 갖는 관리비용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해진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봇세는 로봇을 도입할 때마다 로봇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로봇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산업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로봇으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능화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미래세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국은 SW코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전문교원의 수급과 교육시설 지원으로 SW코딩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미지의 기술’인 인공지능은 삶을 가치 있게 하겠지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대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윤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지능형로봇법을 정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적 토대를 두텁게 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찾고 산업과 사회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자칫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파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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