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개정안은 부모, 친인척 또는 후견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재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 의원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사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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