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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소병훈,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통한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 소병훈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면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개정안은 부모, 친인척 또는 후견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재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 의원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사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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