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은 무자격자의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 및 감정 업무는 변리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해외 출원 대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 출원 등을 위한 자문 및 알선 행위로 이익을 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 자문·알선 및 감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며 “소중한 발명이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장되는 소비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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