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9일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대상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공수훈자 본인만 수급이 가능한 탓에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