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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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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③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④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⑤

①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③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④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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