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주는 청년저축계좌가 다음 달부터 본격 모집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4월 1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다.
가입 신청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이며,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최종 가입 대상자를 선정, 6월 18일 발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친족 및 법정 대리인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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