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양주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3일 밤 11시께 포천시 가산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3㎞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위는 거주지인 포천시 관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앞서가는 차량이 이상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경위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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